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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전 광주지검 수사관, 2심도 징역형 집유

2026/08/12 15:29


수사정보를 브로커에게 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오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광주 모 저축은행 부정 대출 사건의 압수수색 일정 등 수사정보를
브로커 B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친분을 바탕으로
브로커에게 수사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정보는 브로커와 변호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 대상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138억 원대 규모의 대출 비리 사건과 연루된 A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검찰청에서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