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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간제 근로자 공정수당 신설

2026/08/13 09:19
울산시는 공정수당을 신설해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근무기간과 근로여건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공정수당을 신설합니다.

계약기간 1년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는
기간에 따라 최대 257만 9천원의 금액을
계약만료시 지급합니다.

또 물가상승에 따른 식비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식대를 기존보다 60%인상하고
명절수당도 신설합니다.

시는 부서별로 관련 예산을 편성한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