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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춘다고 영업정지?…박수영, 오방가르드 사태 방지법 발의

2026/09/09 17:34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부산 남구의 인디 라이브 클럽에서
관객들이 춤을 추며 공연을 관람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 논란이 일자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청년·신진예술인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억울한 영업정지를 막을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남명숙 의원도
"자연스러운 공연 문화의 일부를
일반음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지역 인디 공연의 성지로 불리는
남구 대연동의 한 인디 라이브 클럽에서는
최근 일부 손님이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등
춤을 췄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