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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2026/10/01 09:22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에게
검찰이 어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양민준은 지난해 12월
위층에 살던 70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피신하자
승용차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재차 공격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습니다.

양씨 측은 유족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유족은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양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