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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의심해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서 감형

2026/10/02 09:53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 남구의 한 펜션에서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흉기로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3년에도 B씨와 다투던 중 차량으로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협의이혼해 동종 범행 가능성은 작아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타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