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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건설현장 ''공사 방해'' 협박, 업체 갈취 어촌계장 실형

2026/10/02 09:52
부산신항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어촌 계장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창원시 진해구의 한 마을
어촌계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부산신항만 일대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협박해
어촌계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건설장비 대여업체 대표이사 B씨 등과 공모해
업체 건설장비를 사용하도록
공사업체들을 압박해
B씨 측에 3억 4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4개월을,
같은 어촌계 계원으로 A씨의 범행에 가담한 2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