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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소청·중수청 출범 첫날…차분하고 조용한 ''전환''

2026/10/02 15:28


검찰청법 폐지로 공소청법이 시행된 오늘,
광주지방공소청이 출범 첫날을 맞았습니다.

90일간의 보완수사 유예기간이 이어짐에 따라
당장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공소청 민원실 창구는
오늘부터 고소장과 고발장 접수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정원이 240명인 광주중수청의 현원은 140명으로,
이는 정원의 58.3%를 채운 수치로
전국 지방중수청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또한 민간 건물을 사용해
구속 피의자 수용시설을 갖추지 못하면서
광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업무 시작에 맞춰 접수된 ''1호 사건''은
광산구의 공공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입니다.

고발인은 구청이 예산 약 31억 원을 들인 재활용품 위탁 사업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며
박병규 청장과 공무원 등 관계자 다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주중수청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넘길지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