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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2026/10/02 15:24
올해 6.3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부풀린 경력을 실은 의혹 등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울산지역 당선인은
조 교육감과 김상욱 울산시장, 임현철 남구청장 등 세명이며

김시장과 임 구청장에 대한 수사는 계혹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 사건을 포함해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84건으로
경찰은 이가운데 57건은 송치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7건은 수자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