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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개정안 국회 통과

2026/10/02 15:28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또,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현장의 작업중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