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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시절 앙금에 교사 찌른 고교생 형사처벌 면해…소년부 송치

2026/10/08 09:29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등학생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7살 A군이
5개월 동안 구금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교사가
A군이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밝힌 점이
결정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A군은 지난 4월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학생 시절 자신만 강하게 지도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온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