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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경인고속도 방음벽 설치 기준 완화…주거환경 개선

2026/10/08 14:13
경기도 부천시가
경인고속도로 방음벽을 도로 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음벽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인 조합이 사업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 경우 공동주택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어려워
저층 가구의 조망, 채광, 환기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천시는 이러한 주민 민원을 고려해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방음시설을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방음벽을 사업 부지가 아니라
도로 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천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9곳 중 5곳에서
도로점용을 통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