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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생후 하루 된 아들 버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형
2026/10/08 14:53
대구고법 형사1-2부는 오늘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이튿 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에 있는
주택의 텃밭 고무대야 안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아기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에게 버림받고 영하의 추위 속에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이 사건을 알게 된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