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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중생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 징역 5년
2026/10/08 15:21
귀가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납치하려 한 6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제주시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중학생 B양을 뒤에서 껴안는 등 강제추행하고,
추행 목적으로 B양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밖에도 5월 17일 현금 5만원을 훔치고,
2건의 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으며
지난해 말 출소해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학생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며,
절도 범행도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재범해 피해액은 적지만
상당한 정도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