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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조례 개정안 시의회 통과

2026/10/08 15:40

충남 보령시의회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보령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30개 점포 이상이었던
기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15개 점포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점포 밀집도를 산정할 때
도로와 공원 등 일부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때 요구되던 토지소유자와
건물주 동의 요건도 없앴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령시의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