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방송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

뉴스속보

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모의단속 실시

2026/10/08 15:48
대구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앞서
사전 모의 단속을 진행합니다.

모의단속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며
1차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단속하며,
사전 모의 단속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적발되면 하루 한 번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