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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고령농 등 농지전수조사 처분 제외…"농업인은 걱정 말라"(종합2보)
2026/10/08 15:40
정부가 상속 농지를 포함한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에서 처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농사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 피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