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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금품 의혹 증거인멸 전 보좌진들·검찰 모두 항소

2026/10/09 17:22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진 4명과 공소청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지난해 12월, 경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지역구 사무실 업무용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 시장의 전직 선임비서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모두 4명의 전직 보좌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