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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25일 첫 발급…250만원 전액 자부담

2026/10/14 09:42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장치는 운전자의 호흡에서 알코올을 감지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시동 회로가 끊깁니다.

발급 대상은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는 받을 수 없고,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한 면허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