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어제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리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고
경찰이 작성한 음주단속 보고서와 단속용 휴대용 단말기에도
친형의 이름을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