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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달고 난폭운전…''살인'' 만취 승객 2심도 징역 13년

2026/10/14 09:46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친 뒤 매달고 운전해 숨지게 한
만취 승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어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1시 30분쯤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달리던 60대 대리기사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1분 40여초 동안 1.5㎞가량을 운전해
대리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운전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이 유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