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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날 4천대 적발

2020/12/04 10:45
겨울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관리제가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는데, 첫 날에만 무려 4천여대가 적발됐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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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겨울철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이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내년 3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등록된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모두 142만대로, 이 가운데 경유차는 139만대에 달합니다.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수도권 진입이 금지되고, 어기면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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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지난 1일에만 수도권에서 5등급 차량 4천 600여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에서 천 650여대, 경기 천 990여대, 인천 950여대입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은 서울은 이달 말까지, 경기도와 인천은 내년 3월까지 단속을 유예합니다.
서울에서는 단속이 됐더라도 내년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를 돌려줍니다.
환경부는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모를 내년까지 44만대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