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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위한 ''시속 20㎞ 저속 지정차로'' 추진

2021/03/09 13:49



서울시가 도심속 자전거 우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양 도성을 따라 설정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부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적용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가장 하위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정해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장치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저속 지정차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부와 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고,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용 이동장치의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법령 정비를 계속 추진하고,
보도 위 무단 주차시 과태료 부과 없이 바로 견인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