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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정운임 보장 지켜지나'' 점검…위반사례 439건 적발

2021/05/12 11:46



국토교통부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위해
이달 6일과 7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안전운임 관련 위반사항을 43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안전운임 미만의 운임 지급이 150여 건,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임 지급 후
별도 수수료 명목으로 비용을 수취한 사례가 250여 건,
리베이트 20여 건 등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앞으로 2주간의 소명 절차를 거쳐 확정된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운임제의 안착을 위해
다른 주요 물류 거점을 대상으로도
합동 현장점검을 시행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