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내일부터 개인형이동장치법 다시 강화

2021/05/12 11:47
전동킥보드 한 대를 두 명이 함께 타거나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질주하는 개인형이동장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두 단속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는 890여건.

이들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980여명이 다쳤습니다. 2년사이 사상자와 사고 모두 4배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규제의 공백 속에 올해 2월까지 벌써 100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만 16살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와 약물 운전은 물론이고, 그동안 권고 사항에 머물렀던 안전모 착용 등 안전기준도 내일부터는 처벌대상 기준이 돼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원, 두 명이상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하고, 만 13살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인명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이나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처벌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