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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 사업자 도로관리 안하면 최대 천만원 과태료

2021/06/22 12:00
개정된 유료도로법이 내일부터 시행되면서 민자도로 사업자가 유지관리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 장애인과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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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와 민자도로로 구분하는데, 민자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20%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유료도로법은 민자도로 사업자가 보수나 유지관리 노력을 소홀히 한다고 해도 마땅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하자나 위험이 방치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가 민간 고속도로에 통보만 한 하자가 지난 5년 동안 2천 건을 넘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민자도로 사업자는 해당 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년 단위 유지관리 계획과 1년 단위 유지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하다록 유료도로법을 개정했습니다.

만약 도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함께 개정된 유료도로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유공자의 6인승 차량을 포함시켰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과 유공자의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통행료를 감면 받았는데, 내일부터는 6인승 차량도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