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주요뉴스

(0526 리포트 1분 25초) 스쿨존 야간시간 속도제한 완화

2022/05/27 10:54
야간 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시속 30km.

이들 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넘기면 부과되는 범칙금과 벌점 역시 일반도로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까지 속도 규제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서 새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찰이 올해 하반기 서울과 대구를 비롯한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8곳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제한속도를 완화합니다.

기존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을 상대적으로 어린이 통행이 없는 야간시간에 시속 40~50km로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시범 운영을 한 뒤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경찰은 추후 시간대별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