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알림마당주요뉴스
음주운전 재범 양형기준 만든다
2026/06/23 11:47
음주운전 재범을 비롯한
위험천만한 교통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데요.
정부가 이들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법원이 10년안에 음주운전 재범을 한 운전자와 음주측정방해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포함한 양형기준을 마련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권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군의 설정 범위에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음주측정방해'' 처벌 규정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기존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또 음주운전 등 재범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 양형기준도 포함해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약물운전 범죄는 이번 설정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관련 규정 개정 뒤 시행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약물의 스펙트럼이 넓고 법정형이 다른 음주운전 양형기준을 참고해 설정하기도 어렵단 이유에서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이번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에 이어, 향후 형량 범위나 양형 인자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bn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