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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기차 충전 중 화재 제3자 피해 150억원까지 보장

2026/06/30 13:48



다음 달부터 주차중이거나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불이나
주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제 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최대 150억 원,
연간 450억 원까지 보장하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내일부터 운영됩니다.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가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차량 등록일에서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인과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보험은 차량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안의 모든 차량에 적용되며
보험료는 정부와 자동체 제작, 수입사가 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