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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태우고 음주 운전하면 아동학대

2026/07/13 11:34
아이를 차량에 태우고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죄로도 처벌받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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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대전 서구에서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충남 홍성군의 한 도로에서 두 딸을 태운 채 음주 상태로 과속을 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위험운전, 도주치사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80시간의 아동학대 관련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아동을 차량에 태우고 음주·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죄로도 처벌받을 받습니다.

경찰은 최근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폭넓게 해석되는 만큼 자녀와 동승한 상황에서 음주·난폭운전을 한 경우는 명백히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더라도 정서적 학대가 있었다면 아동학대로 폭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태운 상태에서 음주·난폭운전을 했다면 아동을 위험을 빠뜨린 것으로 봅니다.

물론 사고 발생과 무관하게 이런 행동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