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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음주운전 사망사고...동승 자녀도 '피해자'
2026/08/05 11:34
충남 홍성에서 자녀들을 태운 채 만취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아동학대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의 피해 범위를 동승한 자녀들에게까지도 넓힌 겁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 강인중 아나운서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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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에서 30대 여성이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앞서가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차량에는 6살과 4살 된 두 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달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경험 자체가 아이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상담심리학과 신은미 교수입니다. <녹음 cut>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 그 경험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트라우마가 됩니다. 실제로 차를 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공포증이나 원인 모를 불안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음주·난폭운전을 교통범죄를 넘어 동승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의미가 있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 연우의 오현성 변호사입니다. <녹음 cut>
“음주 사건의 위험성에 비추어 미성년자를 태운 상태에서의 음주 운전은 정서적 학대로 별도의 죄로 병합하여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범위와 처벌 수위가 확대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전에서도 자녀를 태운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등, 이번 홍성 사건은 유사한 사례를 바라보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태운 위험 운전을 아동 보호의 관점에서도 바라보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tbn뉴스 강인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