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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8주룰' 안내 체계 정비…가입부터 사고처리까지

2026/09/02 12:32



금융감독원이
8주룰 도입에 따라 자동차 보험 가입부터
사고접수와 처리 과정까지 적시에 안내하도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가
장기 치료의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자동차 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할 때
자동차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안내합니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타박상과 염좌 등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으로부터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8주룰은 과도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자동차 부문 보험은 2024년 97억 원
2025년 7천 80억 원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 천 63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