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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차양 2m 간격 설치"…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제시

2020/05/27 13:34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 파라솔 등 개인 차양 시설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생활 지침이 추가로 제시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개정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세부 지침에는
은행지점의 경우
스마트 뱅킹·온라인 뱅킹 등
비대면 업무 방식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여름철 많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은
개인 차양 시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생활 속에서 감염 예방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지침에 추가됐습니다.

출장을 갈 때는
인원이나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방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자결제를 활용하는 등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다수가 밀집하지 않도록
작업공간, 작업순서, 작업 동선을 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