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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관련 재판 잇따라

2020/08/12 11:55
스쿨존 사고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과 관련한 재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처음 이 법을 촉발한 운전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지고,
오늘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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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낸 40대 운전자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이 40대 운전자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시속 23.6㎞로 차를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주의해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이후 사고 운전자들이 잇따라 강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기소 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오늘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 4월 김포의 한 초등한교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공을 줍던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